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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1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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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종결 후에는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해자의 재접촉, 위협 정황, 정신적 피해 등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의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나 협박 등 ‘현재진행형 위험’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출처: 성범죄 재판 끝났는데… 가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F1PGV6LIA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