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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1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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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건” “법원은 상황의 긴급성·회피 가능성·사용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①의 경우 과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출처: ‘페퍼 스프레이’ 사용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KAH8M3GCT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