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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1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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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합의 사실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후 잔금을 완납하면 여전히 양형상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며 “A씨로서는 합의 불이행 사실을 검찰에 즉시 알리고, 향후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일방적으로 합의금 지급 미루는 가해자…대응 방법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AS6EWIR4JJ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