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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1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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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가해자의 태도, 폭행의 강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협의된다"고 말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100만~500만 원 선,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장래희망도 없냐" 폭언에 밀치기까지 알바생의 눈물, 법의 심판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P33SUTMWFV2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