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24]조회수
111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개시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갖던 임차인의 지위와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상가 월세집 상속받은 아들, 7천만 원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Z6JCZHTVH8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