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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2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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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이미 공제회에서 선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분이나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명확히 했다.
공제회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해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결국 법정에서의 싸움은 돈을 넘어, 상처 입은 아이의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사과 없는 학폭 가해자에 칼 빼든 부모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OPLS0XLP3H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