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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3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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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취업비자 심사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성범죄 전과는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비자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성범죄 전과 기록, 일본 취업 비자 발급에 치명타 될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6LA8W3YL7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