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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3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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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이 ‘반환 의사가 있으면 신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 환경,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출처: 프사는 바꾸면서 100만원은 안 갚는 전남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Z3X4046B2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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