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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3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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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최초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무차별 압수·분석한 경우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A씨의 여죄 혐의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출처: '연인의 불법 증거수집'과 '경찰의 위법 압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 뒤집힐 수 있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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