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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4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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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이미 전체 과정의 절반을 이수했으므로 '1/2이 경과한 후'에 해당해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8번 중 4번을 진행했다면 1/2 경과로 보아 나머지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초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과외 수업 '절반' 채운 뒤 취소, 환불금은 50%일까 0%일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PJ13PXQE8FQ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