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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4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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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따까리”, “아픈 아이 같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A씨의 인격을 짓밟은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출처: “따까리, 아픈 아이 같다” 팬심이 겨눈 잔혹한 낙인, 익명에 기댄 ‘인격 살인’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YEE6VV860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