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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4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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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통증 원인이 축농증이었음에도 치아 문제로만 판단해 불필요한 발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턱 어금니 통증의 원인으로 축농증(부비동염)을 감별 진단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기본적 의무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축농증을 충치로 오진, 생니 3개 뽑은 치과…법적 책임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OI5JEZ4JN7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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