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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4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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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라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되거나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이 고소장만 던져놓고 잠적하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모욕죄로 이겼더니 보복성 맞고소…"신경 끄라"는 경찰 말, 정말 믿어도 될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L3U7H1OM7I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