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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는 수사나 재판이 개시된 상태에서 성립하는데,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당황해 지운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출처: 실수로 여성 찍고 바로 삭제 '카촬죄' 전과자 될까요?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N2QWWLMOZ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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