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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5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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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정당한 고발 명분과는 별도로 불법 촬영물의 소지·이용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출된 사진이 A씨가 아닌 경우 허위 증거 제출, 무고 등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라는 명분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촬영물을 소지하고 제출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여자가 몸을 쉽게 줬다" 동료 교사의 한마디에 무너진 교사, 법의 심판을 묻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599MN484M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