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58]조회수
117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하자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 즉 곰팡이로 오염된 가구 교체 비용, 벌레 방역 비용, 공사 기간 동안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 거처 비용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곰팡이와 벌레 피해 사진, 전문가 소견서, 각종 비용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9천만원 인테리어의 배신…'곰팡이 지옥' 된 새집, 업체는 "네 탓"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K57ENJD6UF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