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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8:0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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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실제 제3자가 대신 입금하더라도 채무 이행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가 돈을 냈는지보다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중시하기에 대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할 장치가 바로 '위약벌(벌칙성 위약금)' 조항이다
출처: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 5년 불륜 상간녀의 적반하장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A6VIVU5RS3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