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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반복적인 거짓말과 일방적 결혼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파혼’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출처: 상견례도 신혼집도 '거짓말' 예비신랑 사라진 파혼, 법적 책임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80OMLHTFM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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