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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8:0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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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귓속말로 특정 친구를 배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명백한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내 딸만 빼고 초1 딸의 눈물, 학폭위 열어야 할까요?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A4GI8H3D0EW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