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09-26 [18:11]조회수
261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간부의 발언은 군형법상 모욕죄 및 지휘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인권침해 문제로 민원이나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군 내부적으로도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전역 19일 전, 교통사고로 복귀 30분 늦었는데…"무조건 처벌" 협박한 간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14GDL6AZZ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