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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8:1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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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는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거나 변제계획을 제시해 압류 해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B씨와 직접 대화해 남은 채무 400만원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압류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나중에 뜯어보자" 무심코 넘긴 법원 등기…400만원 빚이 1293만원으로 불어났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8LW12NI90U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