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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차량 수리비처럼 그 차 자체에 직접 들어간 비용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내 명의로 차 뽑고 잠적한 전 남친…'보증금' 내놓으라며 버티는 차량 보유자, 해결책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NFY17PL28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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