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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진료기록이나 CCTV가 없더라도 상처 사진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출처: 2년 전 데이트 폭력, '상처 사진'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2D2CQ3YP4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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