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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펜션 투숙 중 시설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0-31 [15:06]
  • 조회수

    96



김정묵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은 하지만,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 중대해야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이라고 말했다.


출처: "울퉁불퉁한 펜션 바닥이 원인" 중상 입은 투숙객, 시설 하자 입증해 '손해배상' 가능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80RAR7FCH3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