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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0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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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고,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 역시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학생에 물리고 맞은 교사, 상대는 죗값 못 묻는 '만 10세 이하'…보상의 길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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