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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1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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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어머니 개인재산까지 집행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어머니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 상속재산 외의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아야 한다.
출처: 상속포기 했는데 나 몰래 패소 판결… 이사 갔다가 법원 서류 못 받아 패소했다면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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