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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1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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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누수 피해 사진, 공사 견적서 등 증거를 잘 준비해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의무를 알리고 기한 내 비용 지급을 촉구하면,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출처: 천장엔 비, 이웃은 '배 째라'…300만원 수리비 전쟁, 법적 해결책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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