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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는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해 '말을 맞추자'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이 취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출처: 오피단속 장부 확보, 15회 이용 성매수자 기소유예 가능성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YXCWLOOJY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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