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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2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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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상대방의 동종 전과는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은' 폭행 방식이다.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공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출처: 어깨 스친 시비, 뇌진탕 부른 무차별 발길질... CCTV에 담길 진실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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