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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2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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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내부에 점유자가 남겨둔 물건이 있는 경우, 이를 임의로 치우거나 폐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내 집인 줄 알았는데" 호수 뒤바뀐 빌라 산 매수자, 되레 '주거침입'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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