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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2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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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금 환급금 지급신청'으로 묶인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가해자와 합의해 피해 원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범인 검거 여부나 계좌 잔액에 따라 피해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조건만남 안전금' 1200만원 뜯기고 "만나자" 협박까지…사기의 전말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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