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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빌린 돈 갚았는데 놓친 기회비용까지 내놓으라는 전 남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0-31 [15:28]
  • 조회수

    100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과거 임신 허위 진술, 제3자 사칭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청구 가능성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남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방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출처: 빌린 돈 1500만원 갚았더니… 주식 기회비용 내놓으라는 전 남친의 황당한 요구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UI9KE0TG3U64